“공장 멈출 수 있나요?” 전기차 보조금 없는 1월, 완성차 재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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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미확정으로 완성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만들고도 재고가 쌓이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줄고 있어도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여전히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구입을 미룬다.
악성 재고로 남은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확정된 뒤 다시 수백만원을 할인해 팔아야 해 제조사로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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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미확정으로 완성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만들고도 재고가 쌓이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는 1월 판매량이 연중 제일 낮다. 해당 년도 구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직전 달인 12월에는 보조금이 소진돼 역시 판매량이 급감한다. 보조금이 확정되는 3월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1년 중 4개월은 개점 휴업인 셈이다.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는 판매하기 어렵다. 비싼 가격 때문이다. 매년 줄고 있어도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여전히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구입을 미룬다.
제조사는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 없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건 근로자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산은 그대로인데, 판매가 없으니 제조사의 재고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악성 재고로 남은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확정된 뒤 다시 수백만원을 할인해 팔아야 해 제조사로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판매량이 현저히 적으니 제조사는 전기차 할인을 대부분 없앴다. 현대차와 기아는 노후차 특별조건(30만원),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40만원) 등의 간접 할인만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정부에서도 미래 산업으로 꼽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따른 판매 공백은 수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보조금 확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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