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일부 돌려받는 ‘K-패스’ 5월부터 시행

염창현 기자 2024. 1.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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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윤용 시기를 당초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기 위해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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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초 예정 시기였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매달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

정부가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윤용 시기를 당초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기 위해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책정됐다. 평균 7만 원을 매달 대중교통비로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이 더해지면 혜택은 더 커진다.

부산지역 시내버스. 국제신문D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알뜰교통카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출 금액에 따라 환급이 되는 K-패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 교통카드는 ‘이동 거리 기록’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이 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 이용 횟수 조건이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됐다.

K-패스는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에도 사용기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전환 절차를 안내한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의 176곳에서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가 통용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K-패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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