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개 품목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김양수 기자 2024. 1.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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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에 대한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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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경계석·자연석판석·맨홀뚜껑·합성목재
성장 걸림돌 규제 신속 폐지, 기업 서류제출 부담 경감
[대전=뉴시스] 원자재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에 따른 변화.(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에 대한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하지만 원자재 사용 확인서류 의무 제출로 서류 준비 작업이 뒤따라 시간과 비용 발생으로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규제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250여 개 기업이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 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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