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주 행정체제 3개 기초자치단체 최종 권고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올해 주민투표 실시…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적용 목표
기초자치단체 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모형은 제시 안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이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게 17일 제시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일반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 모형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추가했다.
적합한 행정계층 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행정구역의 개수는 3개 행정 구역(55%)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 이유로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 구역을 선호한 주요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행개위는 당초에는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려 했지만 법률적 근거 미미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기관통합형 또는 기관대립형 등 기관구성은 추후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된 이후 스스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의원을 주민들이 뽑되 기초단체장은 기초의원들이 선출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방식이다
또 기관대립형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전형적인 기초자치단체 방식이다.
행개위는 용역에서 사용한 시군(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명칭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선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치조직, 재정특례 등 분권 특례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3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 지역과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도민 다수가 행정제제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도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주민투표를 추진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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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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