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대행사, 충전금 횡령해 최소 26억 원 특혜”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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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사용자충전금을 빼돌려 자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횡령 의혹을 알고도 마땅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코나아이가 시·군민의 사용자충전금을 채권 투자 등에 이용해 최소 26억 원에 가까운 부당 특혜를 보게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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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사용자충전금을 빼돌려 자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2022년 9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편파 감사”라는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도 반발이 예상된다.

충전금 회사 법인 계좌로 보내 ‘사금고’처럼 꺼내써

감사원은 17일 ‘경기도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지난 2017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해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당시 경기도는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역화폐 사업을 개시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 대행사로 선정했다.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 산하 시군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일반 회사 계좌와는 분리된 별도 계좌에 넣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시군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회사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개인 금고’처럼 꺼내 쓴 것으로 적발됐다. 3년 간 총 10조 원에 이르는 경기도민 충전금이 회사의 자본과 한데 뒤섞여 자금의 입출금 사실,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코나아이가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2261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나아이는 또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 “경기도 방치로 ‘코나아이’ 특혜”

경기도는 2020년 10월쯤부터 이 같은 행위를 인지했지만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코나아이의 횡령, 자금 부실 관리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코나아이 대표 A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횡령 의혹을 알고도 마땅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코나아이가 시·군민의 사용자충전금을 채권 투자 등에 이용해 최소 26억 원에 가까운 부당 특혜를 보게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지사였던 2020년 당시 경기도가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9차례나 연장해준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대북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취소보다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연구소가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횡령한 보조금을 돌려놓을지도 분명치 않았다”며 경기도의 조치가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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