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남성 군인·군무원도 당직근무 빠진다

박창현 2024. 1.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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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 여성군인에 이어 4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도 당직근무를 면제받는다.

이번 지침은 4자녀 이상의 남성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한편 3자녀 남성 군인·군무원도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기준을 판단·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현장의견을 반영, 다자녀 남성군인의 당직근무 면제를 마련했다"며 "부대 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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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이어 4자녀 이상 남성도 당직면제 시행
3자녀 이상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혜택부여키로

올해부터 다자녀 여성군인에 이어 4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도 당직근무를 면제받는다. 3자녀 이상 남성도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4자녀 이상의 남성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한편 3자녀 남성 군인·군무원도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기준을 판단·적용하기로 했다.

다자녀 남성의 당직면제는 가족과 동거를 해야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여성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현행대로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현장의견을 반영, 다자녀 남성군인의 당직근무 면제를 마련했다”며 “부대 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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