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법안, 다음달 통과 목표"…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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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작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다음 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 폐지를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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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작업 속도를 높인다. 다음 달 법안 발의 및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그러나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고려해야 해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고수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2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통과다. 발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태로 신속하게 개정안을 제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되도록 빨리 결론을 짓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연간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다.
정부·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 폐지를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다. 우선 2025년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깨려 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연 5000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올려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소수의 '슈퍼 개미'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때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600만명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금투세를 도입하면 연평균 1조원 이상 국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고수하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결국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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