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식화…증권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김수영 기자 2024. 1.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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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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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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