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파] ISA 비과세 한도 상향…국내투자형도 신설

김지영 2024. 1.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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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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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 펀드·주식 비율 미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 ISA의 납입한도·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며 ISA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투자형IS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었던 납입한도를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ISA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 3년 이내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갱신할 때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이번에 새로 만든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세제 상품도 펀드나 여러 상품을 운영할 때 하나의 상품을 100% 운용하지 않는데, 국내투자형 ISA도 마찬가지"라며 "국내 상장 펀드와 주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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