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박철홍 2024. 1.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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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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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시행 전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잘못 적용해 가중 처벌한 사실을 인정해 사회봉사시간을 줄였다.

2021년 10월에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추가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만, A씨는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1심에서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 240시간을 80시간으로 줄여 선고형을 다시 정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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