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시행 전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잘못 적용해 가중 처벌한 사실을 인정해 사회봉사시간을 줄였다.
2021년 10월에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추가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만, A씨는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1심에서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 240시간을 80시간으로 줄여 선고형을 다시 정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