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내년 0.15%까지

김지영 2024. 1.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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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거래세 향방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안 대로 내년에 0.15%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돼 있고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증권거래를 다시 개편할 것이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시행령에 0.15% 인하가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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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시행령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거래세 향방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안 대로 내년에 0.15%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당국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작년 0.20%인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에 0.15%로 낮추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아시아 주변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증권거래세가 0.1~0.23% 정도로 0.15%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돼 있고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증권거래를 다시 개편할 것이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시행령에 0.15% 인하가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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