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2억으로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2024. 1. 17. 1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네 번째 ‘민생토론회’
연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조정
서민형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국내투자형, 금소세 대상자도 허용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표 절세형 재테크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 강화에 나섰다.

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주식(주식형펀드 포함)에 집중 투자하는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ISA 가입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돌파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부문에서의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시절부터 금융정책에 대해 두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한다는 것, 경쟁을 통해 금융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금투세 폐지의 정책 확정 등을 거론했다. 공매도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소액주주 제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계좌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서 자산 형성 부문으로 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과세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400만원(서민·농어민형)에서 500만원(일반형)·1000만원(서민·농어민형)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내증시(주식·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1인 1계좌 원칙으로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금소세 납부자는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유입을 유도, 증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ISA란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다른 상품보다 세제 이익이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6년 도입된 ISA는 2021년 투자 기능을 강화한 투자중개형 ISA의 신설로 가입자가 급증했으나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다시 정체 국면에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투세 폐지에 따라 재논의 전망이 나왔던 증권거래세는 조정 없이 0.15%(2025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가치제고 계획 발표시 가점부여)’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생활력 차원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한 자영업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 상당액이다. 이를 위해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신용사면도 추진한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보다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서경원·서정은·강승연·홍태화 기자

gi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