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추가 결정…4·3 이후 희생 10대 2명도 포함

박미라 기자 2024. 1.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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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서 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 의결
1947~1954년 벗어난 1956년 폭발사고
연관성 인정 어린이 2명 희생자로 결정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박미라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추가 결정이 이뤄지면서 누적 희생자는 1만4822명, 유족 11만494명이 됐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시점의 어린이 2명이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에서 4·3희생자 54명(사망자 31·행방불명자 20·수형인 3)과 유족 3186명 등 모두 3240명이 추가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희생자와 유족 결정은 2021년 1~6월 접수받은 신고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다. 이로써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받아 심의 결정된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은 12만5316명(희생자 1만4822명·유족 11만494명)이 됐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앞선 심사에서 숨진 시기가 4·3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인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을 벗어나 희생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된 바 있다.

제주도는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2명의 어린이를 희생시킨 폭발물이 4·3 기간 인근에 있던 군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4·3피해자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는 4·3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을 지나 희생자로 인정된 첫 사례로, 제주도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는 제주4·3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사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의 위패는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된다. 행방불명 희생자도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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