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파] 금융위 "금투세 폐지, 총선 전 법안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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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내달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방안으로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며 오는 2월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1월말에서 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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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내달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이의 방안으로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며 오는 2월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가능하다. 이에 현재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게 될 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의 향방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1월말에서 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개미 감세'라는 최상목 부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과거와 현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융에 대한 세제의 기본은 과세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황, 이동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의 제도를 두고 확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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