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나선 보험업계…취약계층 약관대출 이자 최소 1년 납입유예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1.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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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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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출창구 모습. 2024.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다.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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