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소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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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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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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