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무산…‘특별법’도 폐기 수순

최재헌 2024. 1.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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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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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시한 새달 10일…市 “동력 잃지 않게 노력”
김병수 김포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2.20 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데다 4월 총선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이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는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가 오늘 당장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3주 안에 주민투표를 끝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예산 편성을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사실상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7 뉴스1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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