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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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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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통해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9시주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 발생시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 지도를 벌인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신용·연대보증의 경우 3.7%에서 2.7%,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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