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액 늘었어요" 금산군 복지·보훈 분야 달라진 제도 홍보

백운석 기자 2024.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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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810원·부부가구는 53만5680원,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214만3000원으로 오른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3.6%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만4810만 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늘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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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단독가구 33만4810원·부부가구 53만5680원
생계급여 5인가족 기준 최대 214만3000원으로
금산군 청사 전경. /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올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810원·부부가구는 53만5680원,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214만3000원으로 오른다.

충남 금산군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3.6%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만4810만 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늘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종전 1600cc 미만 시 차량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확대되고, 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대상 폭 넓어졌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급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됐고,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는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28만 원(충남도 3만 원, 금산군 25만 원)에서 40만 원(충남도 10만 원, 금산군 3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도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됐다.

관내 소재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도 기존 3년간 최대 220만 원에서 4년간 56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산군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도 기존 3000만 원 이내에서 올부터 5000만 원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또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음식물폐기물 수거 지역은 기존 금산, 추부 2개 지역에서 금산, 제원, 진산, 복수, 추부 5개 지역으로 늘었다.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소, 말, 사슴, 양 350m→650m △젖소 400m→1㎞ △개, 돼지 닭 900m→1.5㎞로 시설 입지 제한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러 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져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께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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