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發 위기 안 끝났다…정부, 올해 부동산 PF 대응 어떻게

최홍 기자 2024.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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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올해도 고금리 기조로 PF 위험 요소 잔존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금융사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안정계정 등 시장 위기대응 장치 마련에도 속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 절차에 나선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16일 한 시민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4.0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도 대응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지난해초부터 PF 위험 요소가 잇달아 드러났던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연착륙…금융사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 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시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하는 한편,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 방식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 허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위험이 금융사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사에 대한 PF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한도규제를 정비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또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 표준화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및 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금융안정계정 등 위기대응 장치 강화

정부는 고금리 쇼크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해,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는 제도다. 금융사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금융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발동 요건 등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한다. 적정예보료율을 검토하고,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관리를 위해 은행의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상·매각하고,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여전사의 레탈자산을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의 부동산 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증권·여전사의 금융기관과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등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에 대한 리스크도 완화한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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