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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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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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동재 측 “김어준·유시민 처벌도 이뤄져야”
최강욱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비평’이란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 글은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벌인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 역시 “최강욱은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주장을 고수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판결 직후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김어준·유시민·민언련·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돼 있다.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측은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항소심)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같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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