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30대…잡고보니 '여장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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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마트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여장을 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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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장을 하고 마트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여장을 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들은 주변의 시민들이 A씨를 못가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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