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이돌, 군대 가기 싫어 지적장애 행세…병역 기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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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가수가 지적 장애 행세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현역 입대를 면하기 위해 지적 장애 진단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씨는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지 기능 장애,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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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남자 아이돌 가수가 지적 장애 행세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현역 입대를 면하기 위해 지적 장애 진단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씨는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지 기능 장애,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서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료를 받아 이듬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2년 전까지 가수 활동을 펼쳤다"며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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