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15% 인하시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일문일답]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추가 검토가 필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가 내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키로 한 데 대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우리가 0.15%라고 하면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리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강화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각각 1조5000억원과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허용되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것인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현재 ISA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또는 갱신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국내투자형 ISA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투자형 ISA는 기본적으로 국내주식과 국내 펀드가 들어할텐데 그동안의 세제지원 상품들을 보면 하나의 상품만 100% 요구하지 않는다. 상품의 기본 골격은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가 들어가지만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시장과 소통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국회 여야 기재위원들에게 충실하게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에 기재위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투세 도입할 때 당시 최상목 차관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자 감세를 주장하는 근거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최 부총리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에 대한 세제는 과세 형평성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특히 자본의 이동성 문제나 국민의 자산,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의 제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고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당연히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조항인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 내지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만 갖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에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에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려 한다. 주주 기준일이 3개월 이내의 범위로 돼 있는데 선진국 사례처럼 단축을 해서 주주 기준일 상한을 축소하면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주주총회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할 예정이다. 또 상법 제397조의2에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이 있다. 이게 실무상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이사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충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지원 강화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금투세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할 때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금투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조화가 이뤄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ISA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약 2000억~3000억원 정도 된다."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기존 발표대로 내년 1월에 과세하는 것인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국회에서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서 2년을 유예시킨 바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같이 연계가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계속해서 불허인지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 가상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도 해서 검토 시한이나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의 입장이다."
-원래 정부는 20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현재로 내년에 0.15%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시아 주변 국가,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다. 우리가 0.15%라고 하면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에는 금투세가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돼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5년까지 0.15%로 내리는 것으로 조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게 의무화 되는 것인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고 조만간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적용 한다는 것인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세한 계획은 없는데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봐도 DSR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정도이다."
-신용사면으로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아닌가. 그 리스크로 인해 가산금리가 높아져 전체 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사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일반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코로나가 있었고 다음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용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서민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용사면을 안 해주게 되는 경우 훨씬 어려움이 더 오래 갈 것 같다. 예를 들어 신용사면이 되면 카드 발급 같은 것도 가능하고 신규 대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신용사면과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금융사 리스크도 서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수 있다는 점을 약간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가계대출을 충분히 조이겠다는 의지로 여겨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105%에서 지금 100.8% 정도로 줄었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는 늘었지만 우리가 버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 됐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이슈가 있는데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만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빨리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경상성장률보다도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년에 잘하면 두 자리 숫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외가 된 것인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사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정도는 가능하면 제한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가적으로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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