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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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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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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