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

김세관 기자 2024. 1.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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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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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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