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 때마다 400원…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 사라지나?

김성현 2024. 1.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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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해 왔던 91가지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그간 존폐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91가지 부담금 중 대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중 하나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입장권값이 내려가 관객에게는 이익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재정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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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해 왔던 91가지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그간 존폐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라며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걷는 돈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탓에 '준조세' 혹은 '보이지 않은 세금' 등으로 불린다.

91가지 부담금 중 대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중 하나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입장권값의 3%를 부담금으로 걷고 있다. 1만 4,000원짜리 티켓에서 약 420원은 부담금으로 떼 가는 것이다.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과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 영화산업 진흥이 명분이지만,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니라 모든 관객에게서 부담금을 걷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부담금을 내는 관객에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이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관련법이 최초로 시행됐던 2007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위헌(5명)·합헌(4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위헌 결론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서 1명이 부족해 합헌 결정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입장권값이 내려가 관객에게는 이익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재정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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