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알못 양도세 가이드라인 있다는데...국세청 양도세 실수 모음집
17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널이란 국세청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한지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책자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김국세씨 사례에서 중요한 건 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에서 절세팁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돼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며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3년 5월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10년 최대 80%)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15년 최대 30%)를 적용받는다”며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인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장기간(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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