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불법 공매도 잡는 시스템 나온다…“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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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더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차-대주 간 제도 차이를 통일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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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최장 10년간 주식 금지, 부당이득 가중처벌 도입
김소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무관용 강력 처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며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할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진입, 영업, 퇴출 등 전단계에 거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에는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더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차-대주 간 제도 차이를 통일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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