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에 하이힐...마트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30대 여장 남자
권상은 기자 2024. 1. 17. 11:13
주변 사람들이 카트로 입구 막아 검거
마트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을 알아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쇼핑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도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하이힐을 착용하는 등 여장 차림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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