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예정대로...내달 금투세 폐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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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주식 세제 정비를 통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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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익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투자자 친화 자본시장 활성화·선순환
정부가 1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주식 세제 정비를 통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계획을 기재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 정책도 망라했다.
▶자본시장 선순환 집중 강조=정부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계획대로 내린다. 일각에선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거래세 세율을 동결하거나 이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지만 ‘인하’를 택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세제 지원책이 맞물리면 증시 거래가 더 활발해지면서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래세가 0.15%로 가더라도 기존보다 주가 수준이 더 높아지면 거래액 자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금투세가 폐지되면 약 1조5000억원의 세수를 걷지 못하겠지만 이는 거래량 증가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계산이라는 반박도 내놓았다.
▶ISA 세제 지원 강화=정부는 ISA의 지원 강화 방안도 밝혔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혜택이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비과세 금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납입 한도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ISA는 서민자산 증식 수단으로 2016년 도입됐다.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펀드 포함), 리츠(REITs) 등 펀드, ELS·DLS, ELB·DLB 등 파생결합증권,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 등 예금성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한해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에 가입하지 못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선 비과세가 아닌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액주주 보호·불공정 거래 근절 강조=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등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상장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환사채(CB) 공시를 강화하는 등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신고제보 포상금 확대하는 등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제재 수단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예정대로 구축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의 경우, 벌금형을 높이고 부당 이득에 따른 가중처벌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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