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 선고

유가인 기자 2024. 1.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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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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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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