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정리 촉진·충당금 강화

2024. 1.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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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하고 DSR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할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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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 확충
스트레스DSR 모든대출 적용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하고 DSR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할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부동산 PF 위기 전이 막는다...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 확충=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에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의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해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고, 상호금융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부동산 PF 투자를 앞다퉈 늘려왔던 증권사 및 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순자본비율) 및 한도규제를 정비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엔 현재 85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에 DSR 적용하고 민간 적격대출 활성화=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말까지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다.

전세자금대출 등 DSR 예외항목도 축소한다.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고,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주던 예외사유 운영은 3월 말 종료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분리도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운영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29일 종료되면, 주금공은 새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적격대출은 만기가 길고 고정금리 구조인 만큼, 민간회사도 주금공이 수행하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해 장기 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장려한다.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 등 주금공의 지원도 강화한다.

일정주기로 바뀌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주기형 대출과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도입한다. 강승연·홍태화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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