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현행법상 어려워" 재차 설명한 당국

박수현 기자 2024. 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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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 번에 걸쳐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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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5800만원 선에 거래 중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한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 번에 걸쳐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을 발행하거나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어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방향을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라며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걸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당국은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당국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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