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허재호 전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정지'…귀국시 수사

변재훈 기자 2024. 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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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1)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시효가 끝났다고 본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가 허씨의 도피성 해외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허씨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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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해외체류로 공소시효 중지'로 결론 내
100억대 횡령 수사는 가능…귀국시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1)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시효가 끝났다고 본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가 허씨의 도피성 해외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허씨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발인은 허씨가 일가 친척, 내연녀 등과 함께 대주그룹의 자산과 공금 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수사했던 경찰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허씨가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체류한 기간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의 '도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정지됐다는 취지였다.

다시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모 골프장에 넘긴 횡령 정황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아직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에 대한 시효 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 또 허씨가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경찰 소환 사실을 알리는 '지정 통보'도 신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의 해외 체류를 공소시효 정지로 보고,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중지·지명 통보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이후에도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얻은 소득 2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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