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이익 위한 상법 개정, 전자 주주총회 도입 추진

서진욱 기자 2024. 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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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주총 도입,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한 물적분할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주 기준일이 3개월 내 범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선진국 사례처럼 단축해서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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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주들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3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상법 관련 조항(제382조의 3, 397조의 2 등)에 해당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총 내실화를 위한 전자 주총 도입도 추진한다.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총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후 주총에 참석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자 주총 도입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 조항인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하거나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주총 도입,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한 물적분할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주 기준일이 3개월 내 범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선진국 사례처럼 단축해서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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