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중 금투세 폐지 법안 발의… 증권거래세 내년 0.15% 그대로

정혜윤 기자 2024. 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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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기존 안대로 내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5000만원을 넘거나 채권·펀드 등 기타금융투자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 목적 자본시장 활성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투자자 감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뿐 아니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과거에는 과세 강화가 맞고 지금은 투자자 감세가 맞고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시점에서는 과세 형평뿐 아니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투세 폐지 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고 해외로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금투세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겠지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일단 그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서 논의해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 인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세율은 올해 0.18%, 내년 0.15%가 된다. 코스피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내년 0.15%까지 가는 걸로 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선 추가 언급이 없는 상태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0.15%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0.15%는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은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또 이 국가들에서는 전부 다 금투세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현재로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2025년 시행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와 함께 묶여 논의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금투세와 연계가 된다, 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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