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부담 완화 주력...소상공인 이자 낮추고 대환대출 확대
2금융권 이자도 지원...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주담대·전세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원회가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을 3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더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는 2월부터 1년간 낸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 국민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갈아타기만 가능했으나, 지난 9일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자 부담 낮춘다”...소상공인 캐시백·대환대출 확대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α(알파)’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은 1분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작년 말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1조6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자로 낸 금액 중에서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 5∼7%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납부한 이자 1년치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7% 이상 차주의 경우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해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밖의 차주(돈 빌린 사람)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작년 5월 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의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까지 확대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9일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KB 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중 대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다. 전세 대출은 오는 31일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 정책서민금융 안정적 공급 주력
서민·취약차주에 대해서는 금융 접근성과 재기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 햇살론15는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종합 종합 플랫폼도 오는 6월 중 출시한다.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평균잔액 30%’이상으로 정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연체 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청년층에 대해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고 혼인, 출산 등의 사유로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통상 5년인 혼합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확대하고, 금리상승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출 계약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월 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실버타운 이주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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