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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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과 폐업, 휴업, 질병, 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지속될 경우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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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과 폐업, 휴업, 질병, 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지속될 경우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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