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플랫폼노동자 월평균 수입 253만원…가사·데이터입력 최저임금 이하

진현권 기자 2024. 1.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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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53만원으로 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가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23.4%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프리랜서가 아닌 벌률상 임금근로자 지위 인정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수립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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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규칙 위반시 43.6% ‘일시적 앱차단’, 23.4% ‘계약해지’
최근 1년간 21.8% 사고 경험…도, 플랫폼 종합계획 수립·추진
경기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유니온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6~7월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플랫폼 일자리 계약방식은 '1인 도급 프리랜서 계약'(3.35 원천징수 계약방식)가 7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잘 모름' 13.2%, '근로계약' 6.9%, '사업자 계약' 3.8% 순으로 집계됐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53만원으로 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가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23.4%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유니온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6~7월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설문조사(1016명 응답)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 중 직종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 1005명 중 대리운전 313명, 음식배달 300명, 가사 227명, 데이터입력 노동자 16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참여자의 60.1%는 남성, 39.7%는 여성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51.2%, 대졸 이상 48.8%였다.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 일자리 계약방식은 '1인 도급 프리랜서 계약'(3.35 원천징수 계약방식)이 7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잘 모름' 13.2%, '근로계약' 6.9%, '사업자 계약' 3.8%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달 평균 17.9일 일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이 20.5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달' 19.6일, '데이터 입력' 15.2일, '가사' 14.4일 순이었다.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응답자만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수입은 25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배달 평균수입이 30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리운전 29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지만 장시간 노동(음식배달)과 야간노동(대리운전)을 감안하면 300만원은 고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사(179만2000원)와 데이터입력(92만8000원)은 최저임금(2023년 기준 월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플랫폼 회사가 정한 지시나 규칙위반 때 43.6%가 '일시적인 앱차단'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강제로 계약 해지'되는 경우도 23.4%에 달했다. 나머지는 '단순경고' 12.3%, '전혀 없음' 11.1%, '보수(수수료) 삭감' 9.6%였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플랫폼 노동자의 67.6%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동안 업무를 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1.8%가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배달'이 35.0%로 사고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리운전' 28.4%, '가사' 10.6%, '데이터 입력' 2.4% 순으로 집계됐다.

치료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78.2%가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산재보험 처리' 15.9%, '회사 치료비 지원' 3.6%, '회사와 본인 치료비 나눠 부담'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6.8%에 그쳤으며, '보통'은 27.4%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프리랜서가 아닌 벌률상 임금근로자 지위 인정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수립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올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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