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불이익 줄인다…폐업 후 재기자 신용정보 활용 제한

최홍 기자 2024. 1.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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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내외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사면과 금융 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을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재기 기회도 제공한다.

우선 채무자·재창업자가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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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발표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대내외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사면과 금융 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을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재기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자·재창업자가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약 290만명의 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의 공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 채무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게 한다.

이어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등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 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한다.

금융·고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안내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를 확대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0.1%~0.5%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제도를 지속해서 연계·안내한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권 경쟁을 강화하는 등 민생 활력 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 활성화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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