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 만에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허경진 기자 2024. 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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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입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지정한 겁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입니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에,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입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지정한 겁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입니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에,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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