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 1천만원 유죄...1심 선고 뒤집혀

이채윤 2024. 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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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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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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