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화장실서 몰카 찍던 30대 검거

양효원 기자 2024. 1.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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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30대 남성이 여장을 한 상태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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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30대 남성이 여장을 한 상태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실을 안 B씨가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 등으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여성 구두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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