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고소득자 등 3만명 병적 특별관리한다…고소득자 기준도 5억원으로 낮아져

박수찬 2024. 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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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이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에는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이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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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2만9782명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이다.

병무청은 고소득자 기준을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에는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이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000여 명 증가했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늘어났다.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종목 프로선수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프로선수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만 대상이었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해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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