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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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며, 1년간 이자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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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며, 1년간 이자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기간 및 횟수 제한 등은 회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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