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확 늘린다···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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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도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자본시장 성장까지 모색한다는 목표다.

17일 윤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정부가 이번에 가입한도와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상향한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후 만기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의 경우 현재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로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이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의 매력이 상당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이 같은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민들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둘다 납입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입 문턱을 낮춰 ‘큰 손’들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도 주목된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제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에 이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소세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국내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ISA를 내놓는 것은 현재 ISA 투자금액이 예·적금에 편중돼 있어 제대로 된 자산증식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계좌가 운용하는 자산 중 절반이 넘는 58.7%는 예·적금에 투자돼있고 주식은 20.4%,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는 16.12%에 불과하다.

주식형 계좌를 신설하고 가입 문턱 역시 낮춰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을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실물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같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시행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인데, 실제 도입되면 주식투자에 따른 이득에 대해 양도세·거래세·상속세라는 3중의 세금을 물어야 해 큰 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데 이어 이날 민생 간담회에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8%에서 2025년 0.15%로 낮추는 것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한국 증시가 유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밝힌 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강화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는 연간 각 1조5000억원,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고칠 예정이다.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만들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국민들의 주식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와 대주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주가조작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사주와 전환사채(CB) 관련 제도는 대주주의 사익추구 시도를 원천차단하는 방향으로 고친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해 대주주가 불합리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공시 및 상장심사를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한다.

CB의 경우 발행회사가 만기전 CB를 취득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고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화해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이날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 관련 주요 대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득세법,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과 국내투자형 신설은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는 2월 기재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와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 올해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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