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사다리'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이승연 2024. 1.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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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금리↓ 기대감에 '가계부채 줄이기' 적극
주택금융 협의체에서 정책 모기지 논의
전세대출도 점진적으로 DSR 적용하고
적격대출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일환으로 이와 함께 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도록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적격대출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4년 명목성장률을 4.6%, 국회예산정책처는 4.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8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가 과거 8년 간 가계대출 잔액이 연평균 8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조사한 데 비해 다소 타이트한 목표다.

지난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등 연간 100조원 넘게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오히려 감소하고 지난해에도 10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 파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너무 타이트하면 터질 수 있다"며 "천천히 심리적으로 줄이면서 경상수지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모인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 협의체는 올해 출시하는 정책 모기지 관련 부처 간 소통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출시한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게 아니냐는 '정책 엇박자'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받도록

아울러 '상환 능력 내 대출 받는 관행' 확립을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점 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가 됐던 만기연장 및 자행대환의 시한이 오는 3월 다가오면서 이 같은 한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DSR 규제 예외로 꼽혔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확언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적격대출이 지녔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라는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금공이 공급하던 정책 모기지 상품 양대 축이었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만 유지하기로 가닥 잡으면서다. 보금자리론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인 한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변동·혼합형에 치중된 민간 금융회사 주담대 구조를 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적격대출 시스템은 은행이 적격대출을 취급하면 주금공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사들이고 은행은 해당 현금을 다시 대출 취급에 활용했다. 즉 대출을 최대 2배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에 국내 은행이 혼합형도 취급하기 힘들 때에는 (적격대출이) 고정금리로 차주에게 안전한 대출을 공급하는 채널이 됐다. 지금은 혼합형이 굉장히 많고 커버드본드도 정착이 됐다"며 "주금공이 조금 도와주면 민간 금융사도 적격대출과 준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취급할 역량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행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이나 예대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를 유도하고 시가평가테이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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