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 169兆 전세대출 DSR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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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예외로 뒀던 전세자금대출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등을 DSR로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과는 달리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되지 않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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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규제
금융권 모든 대출에 연내 스트레스 DSR 적용
적격대출 폐지… 민간금융, 고정금리 확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예외로 뒀던 전세자금대출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등을 DSR로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만기연장이나 대환 등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종료하며
17일 금융위의 202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DSR 규제 내실화를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DSR 제도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는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과는 달리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되지 않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대출이 서민·실수요자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169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전체를 DSR 규제로 포함하는 대신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또, 금융위는 기존에는 만기연장이나 자행대환 시 최초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이 예외 사유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 후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도입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 관리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해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차주의 상시적인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으로 넘긴다. 주금공이 적격대출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대신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한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하고,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주금공은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은행에 헤지수단을 제공한다. 커버드본드 대규모 발행 시 구조화 등 발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새로운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해 혼합형이 아닌 주기형·순수고정형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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