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벅이', 진짜 돈 버네"…전국 교통카드 'K-패스' 혜택 보니

김아름 2024. 1.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아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GTX-A 시운전 철도차량이 SRT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