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재기의지 있는 전액상환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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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늦게나마 전액상환하여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또한, 발표일(1.15일)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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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1.16일 「“성실히 갚으면 호구”... ‘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에서,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①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늦게나마 전액상환하여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③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21.8월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ㅇ‘21년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만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00.1월, ’01.5월) 연속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④ 또한, 발표일(1.15일)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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